안녕하세요 <복땡이맘 돈공부>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는 이 시기에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자연스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중, 잉? ! 하면서 놀래서 다시 한번 보았던 내용만 골라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예금 5000만원을 넣으면 손해를 본다?!!
맞아요. 전 "아, 예금에 5천만원을 넣으면 내가 돈을 잃을 일은 없겠구나"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예금자 보호법 5000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 한다는 것을 놓친거였어요!
예금자 보호법은 각 금융기관 별로 1인당 5천만원 까지 보호 받을 수 있으니 이자까지 놓치지 않고 모두 보장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나누어 넣을 때 약 4,700만원 정도로 넣어두면 발생한 이자를 포함해 최대 5000만원 까지 정부로부터 보장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예를 들어:(이해하기 쉽게 일단 5천만원씩 넣는다 가정할게요.)
***A은행에 5천만 +B은행에 5천만 ---> 두은행 예치금 모두 보호받음.(즉 최대1억원 돌려받을수 있음)
***만약 A은행 1번예금상품 5천만+A은행 2번예금상품에 5천만--->(총 예치금1억이지만,5천만원만 돌려받을수 있음)
그러니 결론은! 우리은행에 4700만 정도 넣고, 하나은행에 4700만원 정도 넣고 ,이렇게 은행별 이자까지 합쳐서 5천만원을 넘지 않게 예금들자 라는 것.

2.새마을금고&신협 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수 없다?
두번째로 알게 된건, 바로 길지나가다가 한번쯤은 보게된 6% 적금,예금상품들은 새마을금고나 신협 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새마을금고,신협 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각 중앙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순 있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신협중앙회
즉 주체가 정부나,예금보호공사가 아닌 중앙회 라는 것인데요, 중앙회 자체가 무너지면 돌려못받는 리스크가 있긴한거죠.

각 주체는 안전한 순위로 1-2-3등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부-->우체국
예금보호공사-->시중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등)/인터넷뱅킹(토스,카카오 등)
각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신협,새마을금고,농협,수협등)
3.새마을금고 헷갈려요!
설립한 법이 다르면 따로 적용하기에 둘다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새마을금고조원지점 5천만+수원새마을금고송죽지점5천만 --->총 5천원까지만 보호 받고(이자포함)
수원새마을금고조원지점 5천만 + 수원중앙새마을금고능실지점5천만-->총1억원까지만 보호받음(이자포함)
새마을금고/중앙새마을금고/제일새마을금고 모두 다 다른 회사!

저축은행 6%예금, 파산시 2.89%만 준다고?
11월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과 저축은행이 부실화돼 문을 닫더라도예적금은 원리금 합계 5천만원 까지 그대로 보장받는다고 알려져 있지만,금융기관이 "계약이전" 방식이 아닌 "파산"방식으로 정리된다면 약정이자보다 낮은 소정이자로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계약이전 방식이란:부실 금융회사의 살릴 수 있는 일부 우량한 자산과 부채를 건실한 금융기관이 떠안는 방식을 말하고.
파산은:말그대로 부실 회사의 남은 자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배당)소위 "빚잔치"로 회사를 공중분해 하는 것.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된다면,원금+약정이자(내가 체결한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천만원 까지 보장되고,
파산 방식으로 정리된다면 약정이자가 아닌 소정이자를 합해 1인당 5천까지 보장 된다고 하는데,
22년,11월 결정이 자율은 은행.저축은행 등은 2.89%, 보험은 2.25% 다.
위에 내용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2006년까지도 이 방식으로 정리된 저축은행이 있었던 사례가 있어서
"아,,, 이런적도 있구나"이정도라도 알고 있는건 나쁘지 않을것 같아서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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