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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격상실 이 금융소득과 관련있다? (해명보도 나옴)

by 엄마표하는 엄마(0-6세)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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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복땡이맘 돈공부>입니다.

오늘에는 깜짝놀란 영상 보고 사실 확인하다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월28만원의 이자를 받아도 #피부양자탈락?

피부양자란?

피부양자란 그냥 쉽게 말해서 소득이 없거나,소득이 어느 정도 이하인 사람이 건강보험을 배우자의 명의하에 넣어서 건강보험료 내지 않아도 보험을 받을수 있는것.

건강보험료 기준을 하향한다는 소식이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现:지금까지는 년1천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 부과 하는건데요,(세전금액)
최근발표된 소식:2025.11월부터 연336만원의 금융소득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
금융소득이란?

은행, 증권회사,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투자신탁회사와 농협,수협,우체국 등 주식이나, 예적금을 가입하고 받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을 말합니다.

세전이자 1천만원시  세후이자는 846만원입니다.

1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1천만원을 초과한 부분에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것이 아닌,
1천만원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한 건보료를 부과 하게 되는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연 1800만원의 금융소득이 있다면, 800만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것이 아닌,1800만원 전체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는것.

근데 ,다행히 해명보도가 다시 나왔습니다.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강화 방안 검토한 바 없어

보건복지부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www.korea.kr

요약하자면:

보건복지부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한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미리 대비 하는것은 나쁘지 않은것 같아요.

저도 피부양자 거든요, 이제 재테크를 열심히 공부중인데

이자를 벌어도 만약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 당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남편명의로 예적금을 넣든 예적금 기간을 1년,2년,3년 나눠서 하든 ,

이러는 날이 올수 도 있겠다 ? 하는 경각심은 살짝~ 가지는것도 나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피부양자 #피부양자자격상실 #피부양자탈락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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