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아맘기억법-금본위제도] 핵심:금의 가치=화폐의 가치 근데 만약 화폐를 더 찍어내면, 화폐의 가치가 변하니 금과 화폐의 가치가 같아질수가 없다. 그래서 금과 화폐의 가치를 똑같게 하는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폐를 더 발행 하고 싶으면 발행하고 싶은 만큼의 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화폐를 가지고 가면 그만큼의 금을 줬고
^국가가 보유한 금의 양만큼만 화폐로 찍어 유통시킨다.
1800년대에 금본위제도는 채권자를 위한 제도였다. 당시 국가에서는 큰 자금이 필요할때는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때당시에는 그 국채를 귀족이나 부유층한테 팔았다.
채권은 발행시점에 제시된 그 금액을 만기된후에 그대로 돌려봤는건데,(예를 들어 10년 채권이라 해봅시다)
근데 만약 10년이 된 시점에 인플레이션 같은 문제로 화폐가치가 떨어졌다면 채권자들은 손해를 보게 되니까 금본위제도로( 돈과 금의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게) 채권자를 위한 제도 였다는것. 만약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국가는 다시는 귀족이나 부유층 한테서 돈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기에 금본위제도는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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