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아맘 돈공부>입니다.
오늘엔 자식한테 돈을주는것 조차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역시 공부하고 나니 ,미리 알고 있는것과 모르는것의 차이가 크다는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미리 알고, 알아두고, 배워두고, 불필요한 손실은 보지 맙시다!
마지막엔 증여세 계산기 사이트도 알려드립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사망 전에 줬다면 증여, 사망 후에 줬다면 상속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 세율이 OECD국가들중 2위라고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세계경제의 공동 발전 및 성장과 인류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정부 간 정책연구 협력기구이다.
목돈이 있는 부모는 아이에게 일찍 증여해서 자녀 이름으로 돈을 불리는것이 좋다. 아이에게 증여가 된 이후 불어난 돈에 대해서는 소득세는 내지만 증여세를 더 낼 필요는 없다.부모가 돈을 불려서 한번에 큰돈을 주려면 더 많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부모가 돈을 불리는것이 더 편하고 빠르지만,증여세의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
증여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증여받는사람)가 기준입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000만원까지, 성년은 5000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하면 나의 나의 아빠,엄마, 조부모 모두 직계존속입니다.
하여,엄마,아빠,조부모가 각각 "나에게" 2500만원씩 증여를 한다면 "나"가 미성년일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였으니
2500만*4-2000만=8000만 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나의 직계혈족이므로 합산하여 계산되는것을 기억합시다)
9천만원 증여시 세금 400만원 절약하는 방법!?
9천만원을 증여하고 한다고 하자,그럼 성인이 되고 한번에 증여한다면 성인기준 비과세 한도가 5천만원이니(사진1참고)
4천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진2에서 보이듯이 1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4천만원의 10%는 400만원이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증여한다면 400만원을 안내도 된다.
1.아이가 태여나자마자 2000만원 증여.
2.아이가 10살일때 2000만원 증여.(왜냐면,태여나자마자 증여한후로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시점이기에-사진1참고)
아이가 20살일때 5000만원 증여.(또 10년이 지난 20살에, 성인기준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기에-사진1참고)
이렇게 우리는 법체계안에서 증여를 하면서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있어서 아이에게 증여를 하고 싶으시다면 10년 단위로 증여를 할 계획을 세우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 계산해주는 사이트 링크입니다.
https://www.findsemusa.com/service/taxcal/TransferTaxCalc.do
증여세 계산 방법:1.위의 사이트 클릭한다.2.자동세금계산기 를 클릭한다 3.증여세 클릭한다.
이상 <단아맘 돈공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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