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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합쳐서 5천까지 보호되는지에 대한 답변
예금자 보호법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 한도는 한 개인당 최대 5,000만 원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예금(적금 포함), 저축성 보험 등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가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보호한도는 개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예금과 적금을 합쳐서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 보호가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은행에 예적금이 합쳐서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있지만, 여러 은행에 예금을 나누어두면 각 은행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간과하는 점이 있어요!
이자를 포함해서 5000만원까지 보호 받는다는것을
꼭 잊지 마세요~~!!!!
예적금과 이자 합계가 5,000만 원을 초과하면,
5,000만 원까지만 보호받고 초과된 부분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시: 예적금과 이자 합계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기관예금(적금) 금액이자(예시)예금자 보호 한도보호 여부초과된 금액
A은행 | 4,000만 원 (적금) | 200만 원 | 5,000만 원 | 보호받음 | |
B은행 | 1,000만 원 (예금) | 50만 원 | 5,000만 원 | 보호받음 | |
합계 | 5,000만 원 | 250만 원 | 5,000만 원 | 보호받음 | |
총 합계 | 5,250만 원 | 250만 원 | 5,000만 원 초과 | 초과하여 보호불가 | 250만 원 |
설명
- 예적금 합계와 이자 합계가 5,250만 원으로 5,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예금자 보호 한도는 5,000만 원까지입니다.
- 5,000만 원 초과된 부분인 250만 원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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